낙월블루하트, 서울시향 ‘행복한 음악회’ 후원…약자와의 문화교류 확대
2025-10-1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는 SK그룹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보며 기업의 연속성·안정성을 고려한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재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판결이 단순히 개인 간의 재산 분할을 넘어선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SK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와 기업의 계속성 및 연속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들도 실제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불안정성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수정)’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속재산과 불법자금의 경계, 재산분할 제도 등의 원칙을 새로 세울 판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재계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 2심 판결 뒤집은 메모지 한 장...증거력 여부 쟁점
서울 서초동 법조계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증거인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지의 증거력 여부를 따지는 ‘채증법칙 위배’에 대해 대법원이 살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심에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설과 관련해 ‘불법원인급여(비자금)’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언급한 노 관장 측 주장과 증거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메모와 약속어음이 증거력을 가져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대법원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해 판결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채증법칙 위배’ 여부가 대법원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분석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설명회를 갖고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이후 노태우 비자금이 후손에게 46배 부풀려져 상속-증여세 없이 1조3808억원의 천문학적 규모로 대물림되는 상황이 사회적·역사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커졌다.
대법원의 판례가 수많은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노 관장이 취한 방식으로 불법 자금이 가족에게 편법 상속·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초동 로펌의 A 변호사는 “국회, 시민단체 등이 비자금 재조사, 처벌, 환수를 강하게 요구 중이며, 실제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으로서는 국민 법감정과 사회정의를 마냥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안정성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대법원이 기존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 판례 재점검 가능성…2심 재판부 판결문 ‘경정(수정)’ 쟁점
대법원 심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뒤집힐지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합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 자체가 최 회장 측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합 회부는 대법관 과반이 이 사안을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법리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상속·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의 주식 기여분을 잘못 계산해 한 차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점을 쟁점으로 꼽는다.
2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적시했으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자 이를 1000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당초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 경정 후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에 대해 재항고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별도 심리 중이다.
대평 로펌 소속 B 변호사는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심에서 인정한 재산 분할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주가에 대한 단순 계산만으로도 2심과는 다른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하면서 금액에 변동이 생기게 됐다”며 “결국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이 대법 판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오는 16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재계 “경제와 국익 우선하는 판결 기대”
이번 소송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것은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먼저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상속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특유재산은 민법상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SK 지분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해 노 관장의 분할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분할금을 합쳐 약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와 권면 금액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이 어음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이며 총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자금이 선경그룹(현 SK그룹)의 경영 기반이자 성장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분할액이 1심의 665억원에서 20배 이상 오른 1조3808억원으로 산정했다.
1심은 상속재산의 독립성을 중시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비자금 유입’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인정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을 접수한 후 지금까지 1년2개월간 심리를 이어왔다.
재계는 대법원이 국익과 경제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히 갈린 사건이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국가 경제와 기업의 연속성·안정성을 고려한다면 1심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그는 “곧 APEC 국제행사도 있고, 세계 유수의 기업 CEO들이 방한해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국제행사를 앞두고 치명적인 판결이 나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계 일각에서는 국익과 기업의 안전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16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