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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83만7천곳 새로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83만7천곳 새로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만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었다. 이 가운데 34.3%를 검찰로 송치했고, 이중 지난해 말까지 33건이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이승욱 기자 2024-01-26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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