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석 금호건설 사장 ‘내실 강화’ 중점…“중대재해 제로”
2024-01-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만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었다.
이 가운데 34.3%를 검찰로 송치했고, 이중 지난해 말까지 33건이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에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로 전체 사망 재해는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은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역대 처음 500명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적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엔 오히려 8명 늘었고, 2022년 3분기(누계) 대비 작년 3분기엔 10명 줄어드는 등 결과가 엇갈린다.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한해 600명 안팎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노동부가 수사한 사건 대비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건 처리율은 34.3%에 그치는데, 여기엔 수사 인력 등 인프라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 선고가 이러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12건으로, 지난해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현재까진 유일한 실형 판결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뚜렷한 효과를 위해선 엄격한 처벌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쉴 새 없는 법 무력화 시도 속에 기소는 느리고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고 비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7일부터 50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하고 1년쯤 후에 법이 예방활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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