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강연·자문료 낸 사장님, 올해 ‘간이지급명세서’ 꼭 내세요 올해부터 사업주가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 명세를 기록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0.25%)를 물게 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달 약 3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21 10: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