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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강연·자문료 낸 사장님, 올해 ‘간이지급명세서’ 꼭 내세요

가산세 유예기간 지난해 종료
미제출액의 0.25% 부과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2-21 10:19:04
올해부터 사업주가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 명세를 기록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0.25%)를 물게 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달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다. 라디오·TV 방송 등을 통한 해설 또는 연기심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의 지식 활용 등 행위도 포함된다.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예를들면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기타소득은 매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처럼 매년 한 차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매달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제출 화면 간소화는 ‘이전단계’ ‘다음 단계’ 등으로 온라인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이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서는 제출자가 매달 소득자의 인적 사항, 소득금액 등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지난달 제출한 자료를 불러온 후 변동사항만 수정할 수 있다. 

소득 구분 따라 하기는 상용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 헷갈리는 소득 구분을 대화형 안내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를 순차적으로 클릭하기만 하면 소득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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