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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숙박권 당첨? 속지 마세요”…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72.1%↑

“무료숙박권 당첨? 속지 마세요”…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72.1%↑

#1.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비용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481만3천620원을 결제했다가, 계약 당일 청약 철회를 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했다.#2. B씨 또한 같은 해 7월 방문판매를 통해 유사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295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지
경기일보 기자 2024-10-18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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