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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숙박권 당첨? 속지 마세요”…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72.1%↑

경기일보 기자 2024-10-18 10:09:06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자료

#1.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비용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481만3천620원을 결제했다가, 계약 당일 청약 철회를 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했다.


#2. B씨 또한 같은 해 7월 방문판매를 통해 유사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295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무렵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리조트·펜션이 제공하는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1년 사이에만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방식은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명분 등으로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올 상반기에 접수된 건수만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 대비 72.1%(44건) 증가했다.

여기서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란,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숙박 회원권 계약을 말한다.

소비자들의 주된 피해 유형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74.2%(43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만기 시 입회보증금 미반환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유형이 20.7%(120건)였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일반판매 및 기타판매’를 통한 계약체결 21.3%(124건), ‘전화권유판매’ 8%(46건) 순이었다.

피해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451건으로 77.6%를 차지하며 대다수였다.

연령별로는 30대(31.4%·180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대 17.8%(102건) ▲60대 14.5%(83건) ▲40대 13.6%(107건) ▲20대 11.3%(65건) ▲70대 5.2%(50건) ▲80대 이상 1.2%(7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필요가 있다”며 “충동 계약을 했다면 15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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