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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18일부터 시세 8억원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때 ‘무주택자’ 된다

18일부터 시세 8억원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때 ‘무주택자’ 된다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
권태욱 기자 2024-12-17 0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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