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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가입자 건보 기준서 자동차 제외”…333만 가구 부담 완화

당정 “지역가입자 건보 기준서 자동차 제외”…333만 가구 부담 완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2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욱 기자 2024-01-05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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