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18일부터 받는다](/data/hye/image/2025/02/21/hye20250221000004.400x280.0.jpg)
[TAX가이드]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18일부터 받는다
국세청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법정기일인 4월 10일보다 최소 20일 이상 빠른 이달 18일에 지급한다.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다만 신속한 환급을 위해서는 기한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3-07 09: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