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소속
법원이 21일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를 상대로 한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다섯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일단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