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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신규연체율 올해 최고치…“건전성 약화 가능성”

은행 연체율 0.43%…4개월만 최고 수준 기록
신규연체율 0.11%…전월 대비 0.01% 상승
금감원 측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 유도”
김수정 경기일보 기자 2023-12-26 14:03:02
연합뉴스 제공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연체율과 신규연체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연체 확대로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0.39%)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24%)보다는 0.19%포인트 올랐다.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0.43%로, 2020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0.39%)에는 은행이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소폭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금 최고치에 도달했다.

10월 말 신규연체 발생액(2조4천억원)은 대기업 연체 등으로 인해 전월(2조2천억원) 대비 2천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3천억원)는 3분기 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3조원) 대비 1조7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전월(0.10%)보다 0.01%포인트 오른 0.11%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동월(0.06%) 대비 0.05%포인트 높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먼저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0.19%를 기록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오른 0.55%로 조사됐다.

중소법인(0.59%)과 개인사업자대출(0.51%)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5%포인트씩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말 연체율은 9월 중 상・매각 등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최근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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