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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간부들, 성희롱에 임신직원 시간외 근로까지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확인
연장근로 위반에 임금체불까지…인턴사원 협박도
회사측 “시정조치 즉시 이행…재발방지 적극 노력”
권태욱 기자 2024-01-23 17:25:49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남성 중간 관리자는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를 접촉하는가 하면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 경기 양평으로 데려간 관리자도 있었다.

A관리자는 ‘씨X, 못해 먹겠네’,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말로 떠돌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괴롭힘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 회사 직원인 2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6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청원을 접수해 같은달 22일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청원서에는 해당 직원이 숨지기 전 부서장으로부터 ‘하위 고과를 주겠다’, ‘강제 전환배치 1순위다’ 등 인사 고과와 관련한 협박성 발언을 들어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부서장과의 갈등 문제로 노무 상담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이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두 명중의 한 명꼴로 피해를 겪은 셈이다.

그런가하면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관리자도 있었다.

다만 고용부는 “사망한 직원의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선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도 적발됐다.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장시간 근로를 했으며 이 중 89명은 3천만원의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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