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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이동 지원금 도입 후 ‘알뜰폰 이동’ 줄었다

정부, 단통법 개정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도입
도입 후 1개월반 ‘이통사→알뜰폰’ 19만3천221건으로 감소
이훈기 의원 “단통법 폐지 도입·알뜰폰 활성화 해야”
이승욱 기자 2024-06-17 10:19:08
/이훈기 의원실 자료 

정부가 시장 경쟁 촉진을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을 도입했지만, 저가 요금제인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한 3월 16일부터 5월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131만5천51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 132만9천774건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통신사 유형별로 나눠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이동통신 3사로 번호이동을 한 사례는 전환지원급 제도 도입 전 50만9천220건에서 도입 후 58만7천175건으로 다소 늘었다. 알뜰폰에서 이동통신 3사로 변경한 사례는 같은 기간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사례는 제도 도입 전 28만1천329건에서 도입 후 19만3천221건으로, 알뜰폰 내에서 번호이동한 것은 42만8천625건에서 39만4천437건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통신사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의 수혜를 주요 이동통신 3사에서 입은 셈이 된다. 

특히 주로 1만~2만원대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업계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이후 5G최저요금제가 도입되면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게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 50만원 이내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만으로는 경쟁 촉진 효과가 미흡한 것을 나타난 것”이라며 “단통법 폐 등 이동통신 3사 경쟁 촉진을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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