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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

‘부실공사 제로 서울’ 후속대책
착공 후 구조 변경땐 안전검증
권태욱 기자 2024-06-23 14:13:55
서울시는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 부서의 요청때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7월에 도입된 서울시 건축위원회 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내부방침을 통해 운영돼, 굴토·경관 등 타 전문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심의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이번에 제정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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