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첫 여성 의장 탄생…후반기 최호정 시의원 당선
2024-06-26

최근 서울과 부산 등 도심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의회가 시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도로의 지하나 연접한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굴착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굴착공사가 이뤄지면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에 대해 주기와 범위를 정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발의엔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3 선거구) 위원장과 김용호(국민의힘·용산1 선거구), 박칠성(더불어민주당·구로4 선거구) 부위원장, 김동욱(국민의힘·강남5 선거구), 김혜지(국민의힘·강동1 선거구), 남창진(국민의힘·송파2 선거구), 박성연(국민의힘·광진2 선거구), 봉양순(더불어민주당·노원3 선거구), 성흠제(더불어민주당·은평1 선거구), 이은림(국민의힘·도봉4 선거구), 최민규(국민의힘·동작 2선거구) 의원이 동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법’ 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뤄질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공동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장은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정 이행 사항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 지반 침하나 공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12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표발의자인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주기가 긴 만큼,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 개발로 인한 대형 땅 꺼짐의 징조를 사전에 탐지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