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 수교 35주년 특집...도전과 기회의 몽골 경제 ①
2025-04-25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에 합의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최악의 정쟁 국회에서 보기 드문 여야의 대표적인 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했다.
양당은 먼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전력망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AI법)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 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은 일부 이견을 확인하고, 추후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 있었다”며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인공지능)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며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 의제와 관련해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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