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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늦어도 28년 총선 때 개헌”

대통령 책임은 강화 권한은 분산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도 담겨
김영호 경기일보 기자 2025-05-18 10:17:2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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