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만기 4회 연장·경공매 3회 유찰이면 사실상 퇴출
2024-05-13

건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4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건설·시행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고,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내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이 3%대에 불과해 건설사, 신탁사 등 제3자 신용공여에 의존해 부동산 시장 변동에 취약했다”며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28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어 “PF통합시스템 구축과 건설사 등 제삼자 신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PF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PF시장 건전성 강화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건설업계가 지속 건의해 온 책임준공 불공정 개선과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4개 협회는 향후 민‧관 합동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 및 시행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PF대책의 핵심은 △리츠를 통한 토지주의 현물출자 유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용적률 상향 등 리스크 관리 및 인센티브를 통한 PF 시장의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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