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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CEO보험 모집수당은 불법인가요

김관균 세무사 2025-01-13 10:45:28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CEO보험 모집수당 불법인가요? 

A. 경영인정기보험(이하 CEO보험)은 기업이나 조직의 대표자, 경영진, 주요 임원에 대한 보험으로, 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상품입니다. CEO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CEO 등으로 설정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법인대표의 자녀가 보험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고 보험중개회사가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CEO보험을 이용한 법인세 절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불법 리베이트이므로 법인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관련자들은 고발 및 추가 세금이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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