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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세 인적공제 달라지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5-09-15 09:44:5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상속세 인적공제가 달라지나요? 

A. 1997년부터 현재까지 29년동안 상속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5억원, 배우자 있는 경우 5억원, 합계 10억원을 기본으로 인적공제 해주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의 기본공제를 8억원,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10억원, 함계 18억원까지 기본으로 공제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12월 국회 통과 유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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