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상속세 인적공제 달라지나요?

김관균 세무사 2025-09-15 09:44:51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상속세 인적공제가 달라지나요? 

A. 1997년부터 현재까지 29년동안 상속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5억원, 배우자 있는 경우 5억원, 합계 10억원을 기본으로 인적공제 해주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의 기본공제를 8억원,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10억원, 함계 18억원까지 기본으로 공제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12월 국회 통과 유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8월 중간은 하지로부터 약 5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그만큼 해의 고도와 열기도 낮아진다. 아침과
가을의 전령사
한여름이 되면 그 동안의 강렬한 햇볕으로 대지가 충분히 달궈져 그 열기가 더 이상 땅으로 흡수되지 못
‘열대야(熱帶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