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받나?
2025-08-11

Q. 상속세 인적공제가 달라지나요?
A. 1997년부터 현재까지 29년동안 상속세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5억원, 배우자 있는 경우 5억원, 합계 10억원을 기본으로 인적공제 해주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의 기본공제를 8억원,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10억원, 함계 18억원까지 기본으로 공제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12월 국회 통과 유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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