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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100억인데 고가주택 아냐…서울시, 2천억원 취득세 중과 취소 반발

서울시 “일부 공용면적, 주거전용 8% 취득세 중과”
조세심판원, 세대별 지하 창고 공용구간 인정 부과 취소
市 “50년 된 고가기준 기준 고쳐야…입법과정 의견 개진”
서울시,
권태욱 기자 2025-01-16 17:56:53
나인원한남. 연합뉴스

조세심판원이 서울의 대표 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리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6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최근 조세심판원이 거래가격이 100억원 이상이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공동주택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일부 주택이 공용면적을 주거전용으로 쓰고 있다며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8%의 취득세를 중과할 것을 자치구에 지시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기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고 주거전용면적이 245㎡(복층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8%)을 적용한다. 

나인원한남의 경우 펜트하우스 124가구 전용면적은 244㎡, 복층형은 전용 273㎡로 고급주택 기준 면적에 각각 1㎡씩 미달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하에 설치된 캐비닛 창고 등이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민 전용 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서울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취소 판결로 서울시는 시행사 등에 중과된 800억원을 환급했다. 수분양자 중과분인 1천200억원까지 합치면 취소 금액은 2천억원에 달한다. 

신 대변인은 “조세심판원이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주택 관련 법령 준용을 내세우며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판결이다. 물론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형식적 기준에 실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한 점을 확인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급주택의 가액 기준이 9억원인 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의 약 14%에 해당하는 39만6천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런 점을 악용해 건설사업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신축하고 공용면적에 각 세대가 전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형태로 분양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불합리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런 의미에서 50년 전 주택 상황을 반영해 마련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20위 가운데 취득세 중과 대상은 딱 2곳뿐”이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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