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신혼부부 세액공제 뭔가요?
2025-02-10

Q.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이 3.1%로 줄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5년, 상속세는 10년 동안 세금을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자율이 연 3.5%였는데, 3월 21일부터 이자율이 3.1%로 줄었습니다.
현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21일 이후에는 연 3.1%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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