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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잔금청산 전에 주택멸실할 경우 비과세인가요?

김관균 세무사 2025-04-07 09:50:07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잔금청산 전에 주택멸실할 경우 비과세인가요?

A. 1세대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등기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잔금 받고 주택을 멸실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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