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잔금청산 전에 주택멸실할 경우 비과세인가요?

김관균 세무사 2025-04-07 09:50:07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잔금청산 전에 주택멸실할 경우 비과세인가요?

A. 1세대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등기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잔금 받고 주택을 멸실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도심 아파트 촌의 여름

산 위에 올라 보면 서울 시내에 회색 블록을 얹어 놓은 듯 아파트가 하나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길고 더워지는 요즘 현상을 보면 도시의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 테마곡

베트남은 여러 가지로 한국과 닮았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국토의 형상은 물론 식민지를 겪은 역사가 그렇다. 한자권 영향의 유교적인 풍속과 벼농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