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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다주택자, 취득세 1% 기본세율 적용받으려면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사면 중과 제외
김관균 세무사 2025-04-28 09:49:50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연재를 매주 시작합니다.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3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며 연구한 절세상식과 다양한 경험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김관균 세무사.

Q.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취득세 1%를 적용받나?

A.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수도권 외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산정할 때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에게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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