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줄었나요?
2025-03-31

Q.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취득세 1%를 적용받나?
A.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수도권 외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산정할 때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에게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