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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매출감소 자영업자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 확정신고 대상자 679만명
370만명에게 성실신고자료 제공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7-10 10:50: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71만명) 대비 8만명이 늘어난 679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증가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곳이 증가한 133만 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명은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 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신고에는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 후원금을 지급 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8월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9월 25일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만8천명)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만5만명)에 대해서는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 기한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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