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30일까지
2025-06-11

“귀하에 대한 탈세 제보에 따라 금융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첨부한 통지문을 내려 받으세요. 거부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 이름으로 발송된 피싱 메일 사례다. 보낸 이 주소도 실제 국세청 도메인 주소인 ‘@nts.go.kr’로 꾸며 감쪽같다.
첨부된 문서를 확인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으로 각종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홈택스에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스팸 메일을 지속해 유포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때 유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으나,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에는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했다.
PC 및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나의 홈택스(My 홈택스)’ 웹페이지를 열고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및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의 발송 일자와 내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해당 조회 내역에 없는 것은 국세청에서 보낸 적 없는 ‘가짜’이므로 무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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