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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받아보세요”

국세청, 7월 접수받아 9월1일까지 선정 통보
명문장수기업·백년가게도 대상 추가
美관세피해·수출중소기업 등 우대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6-24 16:57:45
국세청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가업승계는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로 나뉜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중이다. 

신청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업승계 제외업종은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이다.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래 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했다. 

가업승계 요건진단에서는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할 경우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 

국세청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9월 선정 결과 통지 이후 1년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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