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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재산 은닉 꼼수 안 통한다…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추적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은닉 수법 공개
강제 징수 회치 위해 ‘가짜 이혼’ 드러나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6-17 11:04:28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뒤 취득 금액 허위 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가 됐다. 하지만 A씨는 부인과 협의이혼한 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부인에게 증여했다.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납자 B씨는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부동산 업체의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고, 가족 명의로 10채의 상가를 취득하는 등 가족에게 소득을 빼돌렸다. A씨는 주소지를 지인 명의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였다. 

이처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710명에 달한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간 합동수색,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고, 체납 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천64회 현장 수색을 나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1천84건 제기,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모두 2조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고 징수 포상금제를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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