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5억원 넘는 해외계좌 있으면 꼭 신고하세요”…코인도 포함
2025-06-09

이달부터 소주·맥주에 ‘가정용’ 구분이 없어진다.
또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위스키와 증류식소주까지 확대되는 등 주류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관련 고시와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 제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먼저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가 사라진다. 유통단계별로 추적해 가짜 술을 식별하도록 돕는 무선주파수 인식(RFID)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한다.
소주병과 맥주병 등 술에 적용해온 납세병마개 지정제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주류 탈세를 막기 위해 병마개로 세금을 매기면서 제조장 시설요건을 따져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해왔다.
현재는 삼화왕관, 세왕금속 등 7곳이 지정돼 있지만 이달부터 일정 시설요건을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연 수천억원대의 시장에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소액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허가 주종도 확대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제조업장에게만 허용돼 있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위스키와 브랜디, 증류식소주로 확대했다.
또 ‘우리 술(K-SUUL)’의 수출 지원은 늘린다.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수가 2020년 277개에서 지난해 413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주류 제품의 품질 관리에 적용할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양조장이 늘자 교육장, 판매장소는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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