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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 이득 취한 혐의' 2차 공판에서도 부인

변호인 측 "공소장에 혐의 관련한 구체적 명시 부족, 심증만으로 기소" 주장
검찰 "구 대표가 텔레그램 삭제해 증거 찾을 수 없었다" 주장
윤관 회사 전 부대표 증인 출석...변호인 측 반대 신문 다음 기일에 이어서 진행
조시현 2025-07-15 20:49:39
서울남부지방법원 1차공판에 출석하는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왼쪽)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오른쪽). 한양경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는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관·구연경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구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심증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도 공소장에 윤 대표가 구 대표이사에게 내부정보를 전달한 구제적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 대표이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텔레그램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구 대표이사가 사전에 텔레그램을 삭제해 압수수색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표와 구 대표이사가 부부 관계에 있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식사를 하는 등 과정에서 구두로 전달했을 것”이라며 “그 밖에도 평소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투자 정보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대표이사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간접 증거에 해당된다”며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서면으로 보강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는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가 출석했다. 최 전 부대표는 메지온 투자 협상을 사실상 총괄하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표가 BRV캐피탈이 메지온에 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체결할 당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부대표가 윤 대표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2년 윤 대표가 먼저 최 전 부대표에게 메지온이라는 바이오 회사에 대해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며 “최 전 부대표가 메지온과 투자 협상을 진행하며 수시로 윤 대표에게 보고한 게 맞냐”라고 묻자 “수시로라는 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그 때마다 보고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 신문이 끝나고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됐으나 질문할 내용이 많아 시간 내에 마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9월 9일에 다시 재판을 열어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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