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국세청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한번에 하세요”](/data/hye/image/2025/02/21/hye20250221000004.400x280.0.jpg)
[TAX가이드] 국세청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한번에 하세요”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돼 신고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4-15 14: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