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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국세청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한번에 하세요”

통합신고 시스템 확대 개편…이달말까지 신고
기부금 부정사용, 공시오류 재발 방지 등 위해
신고 의무 5종, 통합 화면에서 모두 작성할 수 있어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4-15 14:52:43
국세청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돼 신고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크게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5종의 신고의무를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 공시를 방지했다.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하는 등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 27종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6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운영한다. 궁금한 내용은 24시간 운영되는 AI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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