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법적

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법적대응

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법적대응

GS건설이 서울시의 추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서울시는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12월 1일부터
권태욱 기자 2024-09-30 15:42:23
1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