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GS건설 취소소송 인용
2024-02-28
GS건설이 서울시의 추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서울시는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로 인한 금액은 10조3천5428억9천494만원(지난해 국내 토목·건축부문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에 이른다.
GS건설은 이에대해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 1월 서울시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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