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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법원,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GS건설 취소소송 인용

법원,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GS건설 취소소송 인용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
권태욱 기자 2024-02-28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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