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모듈러주택’…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층수 한계 도전
2023-12-20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곳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전날 GS건설과 서울시는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GS건설의 대리인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 국토부가 사실상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 동일한 행위에 이중으로 책임이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GS건설 대리인은 또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말했다.
GS건설 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해 공공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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