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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TAX가이드] 주식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TAX가이드] 주식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액은 50억원으로 변경 적용된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통상 매년 8월 31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인 만큼 그 다음 평일인 9월 2일로 기한이 늦춰진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8-15 17:05:29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상향…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상향…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말을 기준으로
이승욱 기자 2023-12-21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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