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주식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data/hye/image/2024/08/15/hye20240815000006.400x280.0.jpg)
[TAX가이드] 주식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액은 50억원으로 변경 적용된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통상 매년 8월 31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인 만큼 그 다음 평일인 9월 2일로 기한이 늦춰진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8-15 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