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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상향…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현행 규정은 10억원
‘주식 부자들’ 감세로 세수 부족 우려…“개미투자자 보호 조치”
이승욱 기자 2023-12-21 11:36:07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말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종목별 코스피 기준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을 넘어설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비중 20~25%를 과세한다. 

입법예고될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란은 지속됐다. 결국 지난해 말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 여야간 합의가 파기되는 셈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완화를 반대하는 쪽은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큰 손’으로 불리는 주식 부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받아 세수 부족 현상을 우려한다. 

반면 찬성 쪽은 현행 규정에 따라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해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이 매물을 쏟아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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