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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가이드] 주식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주식양도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변경돼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4-08-15 17:05:29
국세청 자료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액은 50억원으로 변경 적용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통상 매년 8월 31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인 만큼 그 다음 평일인 9월 2일로 기한이 늦춰진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세법 전문가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 자료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는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개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도 제작해 공개한다. 해당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제공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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