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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TAX가이드] 유산세→유산취득세로…정부, 상속세 대수술 추진

[TAX가이드] 유산세→유산취득세로…정부, 상속세 대수술 추진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3-12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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