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가이드] 지난해 베낀 연구개발 논문으로 탈세한 기업들 무더기 적발
2025-02-27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각각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유산세는 전체 유산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있어 집행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유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 형평에 유리하다. 현재 제도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고 있어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수혜가 가능했으나,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유산세 제도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가, 유산취득세 제도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약 20여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OECD,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자산 무상이전인 ‘증여’와 ‘상속(마지막 증여)’은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이다. 현재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고,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한다. 개편 후에는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하여 세부담이 합리화된다.

현 상속세 제도는 창업자인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때 합산해 과세하고 있으나, 개편 후에는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해 세부담을 합리화한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올해 입법이 완료된다면 내년 중 후속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집행 준비를 거쳐 2028년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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