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연합회 임시총회 정지해달라”…법원 “임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냐” 각하 법원이 대표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가결한 이북도민중앙연합회에 대해 일부 지역회장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이북도민중앙연합회와 회원들에 따르면 2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 하재인 기자 2024-07-30 11: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