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균 세무사의 절세 꿀팁] 자녀 명의 주식 투자도 증여세 대상인지요
                2025-09-22
            
        
Q. 잔금전 용도변경,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A.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전에는 잔금 전에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올해 2월28일부터 계약금을 받고 잔금 전에 용도를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변경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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