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이북도민연합회 임시총회 정지해달라”…법원 “임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냐” 각하

연합회장 선출, 7도 중앙회장 순번제서 경기·강원도 뺀 정관변경 가결
법원 “정관에 따른 대표자 아냐 임시총회 소집할 권한 없어”
경기·강원도중앙회장 “총회 역시 무효…감사원 청구할 것”
하재인 기자 2024-07-30 11:51:50
29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미수복경기도중앙도민회

법원이 대표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가결한 이북도민중앙연합회에 대해 일부 지역회장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이북도민중앙연합회와 회원들에 따르면 2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60여명중 57명이 참석해 과반이 넘는 52명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이 가결됐다. 

정관 개정안은 미수복경기도중앙도민회와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의 명칭을 미수복 시군민 연합회로 바꾸고 해당 중앙도민회 회장은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회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5도 중앙도민회장이 정해진 순번대로 매년 회장직에 자동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회칙에는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회장은 7도 중앙도민회장이 정해진 순서대로 자동 선임되도록 했다. 특히 회장 유고때에는 해당 중앙도민회의 승계이사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이북도민중앙연합회는 올해 3월 윤일영 회장(미수복경기도중앙도민회장)의 급작스런 사망에 따라 차기 회장을 정관 10조에 따라 경기도중앙도민회장인 장만순씨를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평안남도회장인 김모씨는 5월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정관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장 회장과 김지환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장은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평남회장인 김씨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시회장인 김씨는 채무자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신청은 채무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은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장 회장은 “법원의 판결은 김씨가 연합회장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씨가 임시회장이라며 개최한 총회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지환 회장은 “5도 위원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감사원에 즉시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3년 뒤 주택 공급난 닥치나

향후 2~3년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난 영향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한다. 특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서 시행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