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국토부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제동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동부건설은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권태욱 기자 2024-02-28 15: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