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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직무정지 3개월
法 “효력정지, 공공복리 저해 영향 없어”
이승욱 기자 2023-12-21 20:36:04
박정림 KB증권 대표./연합뉴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박 전 대표)의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을 입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금융위)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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