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가이드] 5월 종소세 정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물어야 올해 초 연말정산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과소신고금액의 10% 이상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5-22 16: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