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나침반'

[TAX가이드] 5월 종소세 정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물어야

국세청, 6월2일까지 수정신고 가능
덜 받거나 더 받은 연말정산 공제
기한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별도 없어
이일화 세무전문기자 2025-05-22 16:51:09
국세청

올해 초 연말정산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과소신고금액의 10% 이상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먼저 챙겨볼 사항은 부양가족 공제다.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나 자녀의 2024년 소득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진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보면 좋다. 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어 주택자금 공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는지, 취득때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똑같은 기부금영수증으로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소세 신고 때에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쓰진 않았는지 확인하면 좋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인 6월 2일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고 6월 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이나, 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40%까지 물게 된다”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심리적 함정과 합리적 선택

심리적 함정과 합리적 선택

현명한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할인'이라는 유혹에 노출된다. 50% 할인, 1+1 행사..... 그러나 이 모든 할인 행사가

DATA STORY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