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 거부’ CJ대한통운, 또 패소…법원 “택배노조와 대화해야”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다시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권태욱 기자 2024-01-24 17:16:01